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2023.06.16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 유급휴가 적용: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원칙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가족 포함 여부: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가족 근로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노사 합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가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클릭하여 질의회시 전문 확인하기👇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질의회시 확인하기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937]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937]
「 근로기준법 」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법제11조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 근로기준법 」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됨(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 다만,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바, 「 근로기준법 」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조항 등에 대하여도노사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 근로기준법 」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족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가족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소속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질의회시 확인하기
키 워 드 2 0 개 : 근 로 기 준 법 상 시 근 로 자 수 4 인 이 하 사 업 장 5 인 미 만 사 업 장 연 차 유 급 휴 가 근 로 계 약 노 사 합 의 최 저 기 준 근 로 조 건 가 족 근 로 자 지 휘 감 독 임 금 근 로 제 공 법 제 1 1 조 제 1 항 법 제 1 1 조 제 2 항 시 행 령 제 7 조 제 6 0 조 적 용 범 위 예 외 규 정 사 업 장 근 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