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2013년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596호)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은 당시 사업 지침을 토대로 한 것이며, 현재 아이돌봄 사업의 운영 방식이 동일하다면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사업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사업 운영 방식, 계약 내용, 노무 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현재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2013년 행정해석은 참고 자료일 뿐, 현재 상황에 맞춰 재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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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852]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 아이돌보미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852]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 대법원에서는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아이돌보미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에 관한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596호, ’13.6.19)은 당시 제출된 아이돌봄 사업 지침 등을 토대로판단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현재도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관계부처 사업 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지침 등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배제할 수 없으므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실질적인 운영형태와 계약 체결 내용,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 근로기준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아 이 돌 보 미 , 근 로 자 성 , 근 로 기 준 법 , 질 의 회 신 , 근 로 개 선 정 책 과 – 3 5 9 6 , 유 효 성 , 임 금 , 종 속 성 , 사 업 , 사 업 장 , 근 로 제 공 , 계 약 형 식 , 도 급 계 약 , 고 용 계 약 , 실 질 , 대 법 원 판 결 , 행 정 해 석 , 사 업 지 침 , 운 영 형 태 , 계 약 내 용 , 노 무 제 공 , 취 업 규 칙 , 상 시 1 0 명 이 상 , 적 용 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