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질의회시(국토부, 고용노동부등)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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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례식장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고 장례식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에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노사 간 근로계약 내용(소정근로일 등), 사업장 통상 가동일, 다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장례식 날만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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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626]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 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 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회시 [근로기준정책과-16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 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는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 정할 수 있음. ​귀청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17조 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소정근로일 등의 근로조건을 토대로 해당 사 업장의 통상적인 가동일,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 등을 비교하여 개 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가 장례식이 있는 날만 출근한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질의회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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