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널굴착의 적용 범위는
①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3)~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굴착공법은
(3) 단선터널과 복선터널, 대단면터널은 굴착단면 크기가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굴착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지반 조건이 불량할 경우
(5) 갱구부근은 원지반 지질조건, 가옥, 목장, 기타 지장물, 복토, 계곡 및 하천, 기존 철도 및 도로근접 등 입지조건에 따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시공성이 있는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터널굴착 중 지질상태가 파쇄대나 단층지대로서 원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공법으로 우선 보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안전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널굴착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터널굴착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터널굴착의 용어의 정의는
1.4 공사기록서류
(1) 터널굴착의 공사기록서류는
1.5 작업의 연속성
(1) 터널굴착 작업의 연속성은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굴착일반
(1) 터널굴착은 측량한 노선중심선과 노선종단 시공기면의 표고를 기준하여 터널시공계획서에 제시한 굴착공법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2) 터널굴착은 원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하며 굴진면 천장부 또는 막장면의 붕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 용출수 개소는 용출수량과 지반조건에 따라 굴착공사 중 또는 완공 후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배수설비 또는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3.2 굴착기록관리
(1) 수급인은 터널굴착 작업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굴착 작업일지를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3 작업준비
(1) 터널굴착의 시공 작업준비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