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록볼트(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록볼트의 적용 범위는 KCS 11 7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록볼트의 관련 기준은 KCS 11 7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1 70 10 록볼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 전 검토사항

(1) 록볼트는 굴착면 주변에 설치되어 이완된 암괴 또는 절리면들을 꿰매어 지반을 보강하거나 내압을 가하여 지반이 아치 또는 보를 형성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록볼트는 설치할 지반이 록볼트의 효과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록볼트의 인장력을 발휘하도록 시공할 경우에는 발생축력을 검토하여 록볼트의 재질과 형상을 결정하고 인발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록볼트의 재질, 정착판, 정착형식 및 정착재료의 선정 등에 있어서는 그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5) 록볼트에 긴장력을 도입할 경우의 긴장력은 록볼트 항복응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록볼트 재료

(1) 록볼트의 재료는 KCS 11 70 10 (2.1)에 따른다.

2.2 장비

(1) 록볼트의 장비는 KCS 11 70 10 (2.3)에 따른다.

3. 시공

(1) 록볼트의 시공은 KCS 11 70 10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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