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상수도 소화전은
2.2 배관재료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재료는 31 45 10 30 (2.2) 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2.4 가압송수장치
(1)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용수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표 2.4-1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4-1 소요수량별 가압송수장치 양수량
| 소 요 수 량 | 20 ㎥ 이상 40 ㎥ 미만 | 40 ㎥ 이상 100 ㎥ 미만 | 100 ㎥ 이상 |
| 가압송수 장치의 1분당 양수량 | 1100 ℓ 이상 | 2200 ℓ 이상 | 3300 ℓ 이상 |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47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배관 및 밸브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2.6 플랜지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플랜지는
2.7 압력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압력계는
2.8 수격 방지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수격 방지기는
2.9 엔진펌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2.10 채수구
(1) 청동제 나사형으로 호칭경 65 ㎜ 이상의 앵글밸브로 하고,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한 핸들이 붙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상수도 소화전은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3.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3.4 물올림장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3.5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3.6 배관
3.6.1 일반배관
(1)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3562)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6.2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3.6.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3.6.4 지지고정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지지고정은
3.6.5 배관준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3.6.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3.6.7 관의 접합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3.6.8 배관의 보호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3.7 소화수조 및 채수구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8 시험 및 검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