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소화용수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0 3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45 10 3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45 10 30 소화용수설비공사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상수도 소화전은 KCS 31 45 10 30 (2.1) 에 따른다.

2.2 배관재료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재료는 31 45 10 30 (2.2) 에 따른다.

2.3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KCS 31 45 10 30 (2.3) 에 따른다.

2.4 가압송수장치



(1)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용수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표 2.4-1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와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4-1 소요수량별 가압송수장치 양수량

소 요 수 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가압송수 장치의 1분당 양수량 1100 이상 2200 이상 3300 이상



(2)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47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배관 및 밸브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SMCS 31 45 05 (2.3) 에 따른다.

2.6 플랜지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플랜지는 SMCS 31 45 10 05 (2.6) 에 따른다.

2.7 압력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압력계는 SMCS 31 45 10 05 (2.7) 에 따른다.

2.8 수격 방지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수격 방지기는 SMCS 31 45 10 05 (2.8) 에 따른다.

2.9 엔진펌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SMCS 31 45 05 (2.4) 에 따른다.

2.10 채수구



(1) 청동제 나사형으로 호칭경 65 ㎜ 이상의 앵글밸브로 하고, 밸브 개폐 방향을 표시한 핸들이 붙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상수도 소화전은 KCS 31 45 10 30 (3.1) 에 따른다.

3.2 소화수조 및 저수조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KCS 31 45 10 30 (3.2) 에 따른다.

3.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SMCS 31 45 05 (3.1)에 따른다.

3.4 물올림장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SMCS 31 45 05 (3.2) 에 따른다.

3.5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SMCS 31 45 05 (3.3) 에 따른다.

3.6 배관

3.6.1 일반배관



(1) 배관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3562)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6.2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SMCS 31 45 05 (3.4.3) 에 따른다.

3.6.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SMCS 31 45 05 (3.4.4) 에 따른다.

3.6.4 지지고정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지지고정은 SMCS 31 45 05 (3.4.5) 에 따른다.

3.6.5 배관준비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SMCS 31 45 05 (3.4.6) 에 따른다.

3.6.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SMCS 31 45 05 (3.4.7) 에 따른다.

3.6.7 관의 접합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SMCS 31 45 05 (3.4.8) 에 따른다.

3.6.8 배관의 보호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SMCS 31 45 05 (3.4.9) 에 따른다.

3.7 소화수조 및 채수구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8 시험 및 검사



(1) 소화용수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10 30 (3.3) 에 따른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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