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5.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기준은 KCS 44 50 10 (1.5.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SMCS 44 50 10 10 택 코트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44 50 10 05 (1.4) 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공사 관리는 KCS 44 50 10 (1.5.2) 에 따른다.

2. 자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1.1 준비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준비공은 KCS 44 50 10 (3.5.1) 에 따른다.

3.1.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SMCS 44 50 10 20 (3.2) 에 따른다.

3.1.3 시험포장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험포장은 KCS 44 50 10 (3.5.3) 에 따른다.

3.1.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SMCS 44 50 10 20 (3.4) 에 따른다.

3.1.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SMCS 44 50 10 20 (3.5) 에 따른다.

3.1.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SMCS 44 50 10 20 (3.6) 에 따른다.

3.1.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SMCS 44 50 10 20 (3.7) 에 따른다.

3.1.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SMCS 44 50 10 20 (3.8) 에 따른다.

3.1.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SMCS 44 50 10 20 (3.9) 에 따른다.

3.1.10 다짐장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다짐장비는 KCS 44 50 10 (3.5.10) 에 따른다.

3.1.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SMCS 44 50 10 20 (3.11) 에 따른다.

3.1.12 이음



(1) 이음은 SMCS 44 50 10 20 (3.12) 에 따른다.

3.1.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마무리는 KCS 44 50 10 (3.5.13) 에 따른다.

3.1.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SMCS 44 50 10 20 (3.14) 에 따른다.

3.1.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 에 따른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3.2.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 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 ㎜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 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 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은 SMCS 44 50 10 10에 따른다.

3.2.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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