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시설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안전시설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 안전시설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1.4 제출물
(1) 안전시설공사의 제출물은
2. 자재
(1) 안전시설공사의 자재는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안전시설공사의 시공 일반사항은
3.2 안전시설
(1) 안전시설공사의 안전시설은
①
(1)항은 다음
(2)와 같이 적용한다.
②
(6)항은 다음
(3)과 같이 적용한다.
(2)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