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적용 범위 일반은
①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구성기기는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염소주입펌프,오존주입설비공사, 교반기, 약품탱크 및 다이어프램 펌프, 원심펌프로 구성된다.
1.1.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적용 범위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부속품
1.1.3 염소주입펌프
(1) 본 설비는 염소주입설비, 염소저장탱크와 그 부속품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부속품은 다음과 같다.
① 장치내의 전기, 계장 및 배관물 일체
② 현장제어반
③ 기타
1.1.4 오존주입펌프
(1) 본설비의 구성기기는 오존발생장치,오존혼합장치,잉여오존제거 장치와 그 부속기기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한다.
1.1.5 교반기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교반기 적용범위는
1.1.6 약품탱크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약품탱크 적용범위는
1.1.7 다이어프램 펌프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다이어프램 펌프 적용범위는
1.1.8 원심펌프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원심펌프 적용범위는
(3))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S B 6360 펌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KS B 7513 펌프의 흡입관 및 토출관의 치수
KS F 4811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시험방법
KS M 3380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칙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제출물은
2. 자재
2.1 재료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재료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염소주입펌프의 주요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① 펌프헤드와 조인트∶PVC
② 다이어프램∶테프론
③ 체크 볼밸브∶세라믹
④ 탱크∶폴리에틸렌
⑤ 접속구 및 플랜지∶폴리에틸렌
⑥ 볼트너트∶STS 304
2.2 구성품
2.2.1 공통사항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구성품은
2.2.2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폴리머 자동 용해장치는
(2)) 에서 ⓛ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2)) 에서
⑧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5)) 에서 ⓛ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5)) 에서
⑤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탱크는 자립 원통형으로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며, 용접구조로 한다.
(3) 탱크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강재 및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여야 한다.
(4) 탱크는 자립 원통형으로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며, 용접 구조로 한다.
(5) 탱크에는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강재 및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여야 한다.
2.2.3 염소주입펌프
(1) 펌프
① 펌프 본체와 구동장치, 속도 조절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주입량을 자동적으로 비례제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스트로크를 자동제어 하여 유량을 조정하며, 펌프 케이싱 내부에 있는 다이어프램의 왕복운동을 하며 스트로크의 길이는 수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③ 스트로크의 길이는 0 ~ 100%까지 조절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도 수동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④ 정량성과 다이어프램의 보호를 위하여 유압식 다이어프램 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⑤ 펌프에 부착된 레귤레이터는 토출 조건에 따라 압력을 수동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유량신호를 제어반으로 보내져 적산을 통하여 사용한 약품의 량(量)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소독조용 염소주입을 위한 설비로서 액체염소(12%)를 연속적으로 소독조에 일정량씩 주입할 수 있는 구조로서 내약품성이어야 한다.
(2) 염소저장탱크
① 소독조용 염소주입을 위한 설비로서 액체염소를 일정량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탱크는 본체와 부속장치로 구성되며 본체는 폴리에틸렌계의 내약품성으로 최대저장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고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③ 탱크에는 급수용 접속구를 부착하여야 하며, 점검용 맨홀, 노즐, 월류 및 배수용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며 접속구는 완벽한 누수방지를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전동기규정∶KS C 4202
② 보호방식∶KS C 4002
③ 절연등급∶KS C IEC 60085
④ 기동방식∶KS C 4205
(4) 안전밸브
① 안전밸브의 압력범위는 토출압의 1.2배 이하로 해야 한다.
2.2.4 오존주입설비공사
(1) 오존발생장치
①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여 무성방전으로 오존을 발생시키며 발생된 오존을 처리수에 혼합하여 불필요한 오염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수의 냄새, 색, 맛 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③ 일반세균, 대장균은 물론 각종바이러스(병원균)도 멸균되어야 한다.
④ 유기물 및 무기물의 산화처리가 되어야 한다.
⑤ 철분, 망간 등 금속성분이 산화처리가 되어야 한다.
⑥ 캐비닛형으로 공기건조부분, 오존발생부분, 콘트롤 부분이 일체형으로 간편하게 구성되어 조작이 편리해야 한다.
⑦ 처리수의 수질여건에 따라 변동되나 일반적으로 오존 주입률은 10 ~ 30 ppm, 접촉시간은 15 ~ 30분 내외로 한다.
(2) 오존혼합장치
① 오존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오존을 중수도의 처리수에 효과적으로 혼합하기 위한 부분으로 처리수 순환계통의 압력 0.09 ㎫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오존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처리수에 오존이 효과적으로 혼합되어 완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젝터 방식에 의하여 오존을 오존발생기로부터 오존을 흡입하여 혼합 쳄버에 공급한다.
④ 비정상 작동 시 오존역류방지 및 대기 중에 누출방지 등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잉여오존 제거장치
① 잉여오존은 대기 중에서 인체에 해가 되므로 잉여오존 제거장치에서 소멸시켜 해가 되지 않는 농도로 대기 중에 방출되어야 한다.
② 잉여오존제거장치에서 처리한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기 위해서 산화가 되지 않는 PVC관 및 배기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2.2.5 교반기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교반기는
(1)) 에서
⑥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유욕(油浴) 윤활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2.6 약품탱크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약품탱크는
2.2.7 다이어프램 펌프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다이어프램 펌프는
2.3 조립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조립은
3. 시공
(1) 약품주입설비공사의 시공은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