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가압송수장치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는
2.2 배관 및 밸브류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배관 및 밸브류는
2.3 후렌지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후렌지는
2.4 압력계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압력계는
2.5 수격 방지기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수격 방지기는
2.6 엔진펌프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엔진펌프는
2.7 방수구 기구함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방수구 기구함은
2.8 호스 및 관창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호스 및 관창은
2.9 송수구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송수구는
2.10 방수구
(1)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방수구는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를 넘는 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한다.
3.2 물올림장치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물올림장치는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펌프성능 시험장치는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일반배관은
①
(2)~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관은 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 강관(KS D 3562)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한다.
(4)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4.2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는
3.4.3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는
3.4.4 지지고정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지지고정은
3.4.5 배관준비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배관준비는
3.4.6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는
3.4.7 관의 접합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관의 접합은
3.4.8 배관의 보호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배관의 보호는
3.5 기동스위치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기동스위치는
3.6 송수구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송수구는
3.7 방수구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방수구는
3.8 시험 및 검사
(1) 연결송수관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