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S B 6225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전체 용접제)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탱크 및 부속품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재료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인 SS 41 이상으로 하고 형강의 형태, 치수 등은 KS D 3502에 의하여 강판은 KS D 3503에 의하여야 한다.
(3) 탱크의 주요부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전용접에 의하여 수밀 및 기밀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2 탱크의 외부구조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외부구조는
①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두께 3.2㎜ 이상이고, 한국산업표준(KS B 6225)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 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탱크의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겹침이음은 한면용접으로, T이음, 팔렛 용접은 부분 용입용접으로 할 수 있다.
2.3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압력탱크 안전장치는
2.4 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저장소 금속사용제한은
2.5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진동력 및 풍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계에 수평진도를 곱하여 계산한 진동력, 이 경우 수평진도는 0.3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압에 풍력계수(원형탱크에 있어서는 0.7, 기타의 탱크에 있어서는 1.0)를 곱하여 계산한 풍압력. 다만, 해안 또는 산정 등 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탱크에 있어서는 그 속도압은 1 ㎡에 대하여 3.0 kN으로 한다. q = 60 p1/2 q∶속도압 (kgf/㎡) p∶지면으로부터의 높이 (m)
(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①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탱크의 측면, 지주 등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지주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6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1) 지정수량의 5배 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 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1)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치 기타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방지를 위하여 불연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탱크의 상용압력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지 및 게시판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표지 및 게시판은
3.2 탱크의 통기장치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통기장치는
3.3 탱크의 주입구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탱크 주입구는
3.4 펌프설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펌프설비는
3.5 배관 및 배수관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배관 및 배수관은
3.6 피뢰설비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피뢰설비는
3.7 방유제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방유제는
①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5)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 m 이상, 지하매설깊이 1 m 이상으로 한다.
(3)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새어나온 위험물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8 보유공지
(1) 옥외탱크 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표 3.8-1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표 3.8-1 옥외 저장탱크 공지의 너비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저장량 | 공지의 너비 (m) |
| 지정수량의 500배 미만 | 3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 1000배 | 5 이상 |
| 지정수량의 1000배 ~ 2000배 | 9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 3000배 | 12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 4000배 | 15 이상 |
3.9 시험 및 검사
(1) 옥외 탱크저장소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