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유동화 콘크리트(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31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31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유동화콘크리트는 유동화제의 첨가에 의해 유동성을 크게 한 콘크리트로서 품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치기 및 다짐 등의 시공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며, 콘크리트 펌프에 의한 압송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효한 수단이고, 단위수량 및 단위결합재량을 절감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온도균열의 방지 및 콘크리트의 고품질화에도 유용하다.(3)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31 유동화 콘크리트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31  (1.5)에 따른다.

1.4 유동화 콘크리트 일반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일반은 KCS 14 20 31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31  (1.6)에 따른다.

2. 자재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자재는 KCS 14 20 31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공은 KCS 14 20 31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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