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15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50 15 0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50 15 05 저열원열펌프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15 05 (1.3) 에 따른다.

2. 자재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50 15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지열원열펌프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50 15 05 (3. 시공)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50 15 05 (3.1.1) 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1 50 15 05 (3.1.1) 에서 (3)항은 이 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2) 시공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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