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치환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치환공의 적용 범위는 KCS 11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10 치환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치환공법 종류

(1) 치환공의 치환공법 종류는 KCS 11 30 1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30 10  (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강제치환공법은 연약지반 상에 양질토를 재하 하거나 폭발에 의한 하중으로 기초지반의 파괴를 일으켜 연약지반을 주위로 배제하고, 양질토를 박히게 하여 치환을 도모하는 공법이다.

2. 자재

(1) 치환공의 자재는 KCS 11 30 10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굴착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

(1) 굴착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는 KCS 11 30 10  (3.1)에 따른다.

3.2 강제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

(1) 강제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는 KCS 11 30 10  (3.2)에 따른다.

3.3 굴착치환공법의 시공

(1) 굴착치환공법의 시공은 KCS 11 30 10  (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30 10  (4.1)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굴착 치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부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시킨다.

3.4 강제치환공법의 시공

(1) 강제치환공법의 시공은 KCS 11 30 10  (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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