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태양열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태양열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15 10 (1.1 , 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태양열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50 15 10 (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50 15 10 태양열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1) 태양열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15 10  (1.4) 에 따른다.

1.4 제품의 표지 및 명판

(1) 태양열설비공사의 제품 표지 및 명판은 KCS 31 50 15 10 (1.5) 에 따른다.

1.5 시공업체의 자격

(1) 태양열설비공사의 시공업체의 자격은 KCS 31 50 15 10  (1.6) 에 따른다.

1.6 법적 요구사항

(1) 태양열설비공사의 법적 요구사항은 KCS 31 50 15 10  (1.7) 에 따른다.

1.7 하자보증

(1) 태양열설비공사의 하자보증은 KCS 31 50 15 10 (1.8) 에 따른다.

1.8 운반 및 설치

(1) 태양열설비공사의 운반 및 설치는 KCS 31 50 15 10 (1.9) 에 따른다.

1.9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

(1) 태양열설비공사의 준공검사 및 공사인도는 KCS 31 50 15 10 (1.10) 에 따른다.

1.10 하자보수

(1) 태양열설비공사의 하자보수는 KCS 31 50 15 10 (1.11)에 따른다.

2. 자재

(1) 태양열설비공사의 자재는 KCS 31 50 15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태양열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50 15 10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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