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수관로 터파기(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관로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KCS 61 10 35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1) 하수관로 터파기의 시공 일반은 KCS 61 10 35 (1.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61 10 35 (1.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 하게 다져야 한다.(3)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 구조물 터파기

(1) 하수관로 터파기의 구조물 터파기는 KCS 61 10 35 (1.3.2) 에 따른다.

3.3 하수관로 터파기

(1) 하수관로 터파기는 KCS 61 10 35 (1.3.3) 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하수관로 터파기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61 10 35 (1.3.4) 에 따른다.

3.5 굴착토의 처리

(1) 하수관로 터파기의 굴착토 처리는 KCS 61 10 35 (1.3.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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