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환경조형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조형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4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환경조형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4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50 40 환경조형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환경조형시설의 시스템설명은 KCS 34 50 40 (1.3)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환경조형시설의 제출물은 KCS 34 50 40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환경조형시설의 재료는 KCS 34 50 40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조형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자 및 설치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 및 작품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사용자재 및 제작사양 등 작품제작을 위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2) 선행공정의 시공자는 원활한 협조를 이루도록 하여 공정관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3) 제작과 설치는 저작권자의 작품구상 및 설계의도에 적합되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 기준

(1) 환경조형시설의 시공 기준은 KCS 34 50 40 (3.1)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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