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45 10 50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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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45 10 50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이 기준이 참조하는 기준 (1)
SMCS 31 45 10 50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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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45 10 5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45 05  (1.2.1)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45 05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매설깊이가 동결심도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화전 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부착된 상수도 소화전이어야 한다.

(2) 몸체 재질은 KS D 4301의 GC200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 등은 KS D 6002의 BC6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사용압력은 1.4 ㎫ 이상으로 한다.

(5) 소화호스 연결구는 KS D 6002의 BC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구경 65 ㎜로 소방관 사용 연결호스와 연결 가능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주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상수도 소화전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SMCS 31 45 05 (3.7.1) 에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45 10 50)
OFFICIAL SPECIFICATIO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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