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60 10 6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SMCS 31 60 10 05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피뢰기
🔹 2.1.1 기능
(1) 피뢰기의 기능은 KCS 31 60 10 (2.12.1)에 따른다.
🔹 2.1.2 정격
(1) 피뢰기의 정격은 KCS 31 60 10 (2.12.2)에 따른다.
🔹 2.1.3 구조
(1) 피뢰기의 구조는 KCS 31 60 10 (2.12.3)에 따른다.
2.2 서지보호장치
🔹 2.2.1 기능
(1) 서지보호장치의 기능은 KCS 31 60 10 (2.15.1)에 따른다.
🔹 2.2.2 정격
(1) 서지보호장치의 정격은 KCS 31 60 10 (2.15.2)에 따른다.
🔹 2.2.3 시방
(1) 서지보호장치의 시방은 KCS 31 60 10 (2.15.3)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 2.3.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피뢰기의 시공기준
(1) 피뢰기는 내선규정 3250절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은 KCS 31 60 10 (3.7)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 3.3.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피뢰기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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