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60 10 65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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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SMCS 31 60 10 65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SMCS 31 60 10 65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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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60 10 65)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 1.2.2 관련 기준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관련 기준은 SMCS 31 6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10 수변전설비공사

SMCS 31 60 10 05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피뢰기

🔹 2.1.1 기능

(1) 피뢰기의 기능은 KCS 31 60 10 (2.12.1)에 따른다.

🔹 2.1.2 정격

(1) 피뢰기의 정격은 KCS 31 60 10 (2.12.2)에 따른다.

🔹 2.1.3 구조

(1) 피뢰기의 구조는 KCS 31 60 10 (2.12.3)에 따른다.

2.2 서지보호장치

🔹 2.2.1 기능

(1) 서지보호장치의 기능은 KCS 31 60 10 (2.15.1)에 따른다.

🔹 2.2.2 정격

(1) 서지보호장치의 정격은 KCS 31 60 10 (2.15.2)에 따른다.

🔹 2.2.3 시방

(1) 서지보호장치의 시방은 KCS 31 60 10 (2.15.3)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 2.3.1 시험

(1)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구조 등의 육안 검사․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피뢰기의 시공기준

(1) 피뢰기는 내선규정 3250절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

(1) 피뢰기 및 서지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은 KCS 31 60 10 (3.7)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 3.3.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인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피뢰기 설치 상태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60 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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