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 SMCS 31 90 10 50 한눈에 보기

기준
SM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기준일
2018-05-03
장 구성
1. 일반사항 · 2. 자재 · 3. 시공
SM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 SM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실무용 바로가기
📌 SM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업무용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기준 분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31 90 10 50)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급배수설비공사의 설계 제원, 자재 규격, 시공 절차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 최신 개정 고시: 2018-05-03 국토교통부 및 주관기관 최신 기준 반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급배수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10 5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1.2.1 관련 법규

(1) 급배수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SMCS 31 90 10 05 (1.2.1) 에 따른다.

🔹 1.2.2 관련 기준

(1) 급배수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SMCS 31 90 1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급배수설비공사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31 90 10 50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50 (2.1)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본 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생활용수와 공정수로 구분된다. 수원은 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배수는 특성에 따라 폐수처리설비에서 처리 후 방류한다. 방류되는 처리수 중 일부는 재순환시켜 재처리설비 및 청소수 등으로 활용한다. 지하수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생활용수 및 공정수의 수질에 맞게 처리 후 사용한다.

2.2 급수 설비

🔹 2.2.1 급수계통

(1) 급배수설비공사의 급수계통은 KCS 31 90 10 5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5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정수 저장조는 소내 용수의 저장과 더불어 법정 소방용수(20분) 및 연소가스 처리설비 공급수를 저장한다.

🔹 2.2.2 저수조 용량

(1) 급배수설비공사의 저수조 용량은 KCS 31 90 10 50 (2.2.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50 (2.2.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필요한 경우 음용수 기준에 맞는 재질의 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3) 용량 구분

① 공정수 저장조∶소각시설의 2일분 이상 소요량과 법정 소방용수(20분)의 합

② 생활용수 저장조∶최대 사용량 기준 2일분 이상 저장용량

③ 공정수 고가탱크∶최대 사용량 기준 1시간 이상 용량

④ 생활용수 고가탱크∶최대 사용량 기준 1시간 이상 용량

⑤ 재순환수 고가탱크∶최대 사용량 기준 4시간 이상 용량

🔹 2.2.3 급수펌프

(1) 설계 및 구조

① 모든 펌프는 그 펌프의 체절 압력의 1.5배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대기압 이하의 흡입 압력 상태에서 운전될 때에는 완전 진공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모든 펌프의 축은 원동기의 최대 출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펌프의 축 및 커플링은 커플링에 걸리는 최대 전달 토크보다 축의 허용 토크가 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교체식 웨어링은 케이싱 및 임펠러 등 경제성이 있는 부위에 정착하도록 한다.

④ 모든 펌프의 습동 부위는 그 유체의 물성값 및 특성에 맞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하며,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이 있어야 한다.

⑤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재질사양은 최소한의 요구값으로 수급인은 임의로 재질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⑥ 펌프에 패킹박스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펌프 축에는 적절한 재질로 된 교체식 보호 슬리이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냉각 세정장치 또는 축시일 체결장치 등의 경우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⑦ 그랜드 패킹 또는 미케니컬 씰은 신속한 교체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부압 조건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는 액체 씰링이 적용되어야 한다.

⑧ 미케니컬 씰 타입의 펌프는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타입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펌프의 케이싱은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하며, 임펠러 및 펌프축을 케이싱으로 부터 제거할 시에 주 파이프 및 밸브 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전축을 분리하여야 하는 펌프는 커플링으로 전동기와 연결되어야 한다.

⑩ 축의 굵기는 회전수와 전달마력으로부터 계산되므로 결정 시에는 축의 위험속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⑪ 각 횡형펌프는 가능하면 원동기와 함께 공동 가대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방진장치를 기초대와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⑫ 각 입형펌프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기초 구조물도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수중 펌프는 펌프 썸프에 적당한 지지 구조물이 함께 공급되어야 하며, 펌프를 제거할 때에는 펌프 썸프에 들어가지 않고도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 어떠한 운전 조건하에서도 유효 흡입수두(NPSH Available)가 보증될 수 있는 펌프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⑭ 펌프의 NPSH 값은 정격 토출 수두를 기준으로 압송유체의 온도가 가장 높고, 흡입 측의 수두가 가장 낮은 등의 취약조건하에서 캐비테이션(Cavitation)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운전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 흡입수두(NPSH Required)에 최소한 30%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⑮ 원심형 펌프의 회전부위는 각 부품 및 전체 조립품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인 평형이 되어야 한다. 임펠러는 각각 정적 평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추가로 임펠러의 구경이 250 ㎜를 초과하거나 회전속도가 1800 rpm을 초과하는 펌프의 임펠러는 동적으로도 평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단 펌프의 로우터는 수력학적으로 평형된 것이어야 한다.

⑯ 저압 원심펌프의 회전자는 펌프 작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펌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회전에 의하여 원심펌프인 경우 원심력, 축류 펌프인 경우는 양력, 사류펌프인 경우는 원심력과 양력을 이용하여 하도록 한다.

⑰ 회전자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주조 및 가공이 용이하며, 표면이 녹슬지 않도록 재질을 신중히 선택한다.

⑱ 원심펌프의 본체는 회전자가 밀폐된 케이싱 내에서 회전하므로 발생하는 원심력의 작용에 의하여 액체는 회전자의 중심으로 흡입되어 반지름 방향으로 흐르는 사이에 압력 및 속도 에너지를 얻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⑲ 구동시 펌프는 정격 속도까지 부드럽고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의 임계속도는 최대속도보다 20% 이상 되는 것이어야 한다. 축의 직경과 2개의 베어링 사이 간격은 충분히 안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⑳ 필요하면 펌프 보호용 최소 유량 운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싱

① 모든 펌프는 그 펌프의 테스트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테스트 압력이란 흡압력이 최대의 상태에서, 최대 토출압의 1.5배의 압력으로 한다. 토출부의 주철제 케이싱은 체절압력의 1.5배로 시험한다. 만약, 대기압 이하의 흡입압력 상태에서 운전될 때에는 완전진공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② 케이싱은 내압에 견디도록 고품질의 균일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케이싱은 크랙이나, 기공 등 결함이 없이 제작되어야 한다.

④ 펌프의 케이싱은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하여 분할방식(가급적이면 수평방향)으로 하여, 임펠러 및 펌프축을 케이싱으로 부터 제거할 시에 주 파이프 및 밸브 등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3) 베어링

① 대형 펌프의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슬리브 타입의 자동윤활유 주입장치의 베어링으로 하여야 한다. 수직펌프용 베어링은 제반운전 조건하에서 축의 휘핑 또는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평식 펌프에 있어서의 베어링 하우징은 펌프 또는 전동기를 제거하지 않고서도 베어링을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압송유체, 물, 먼지 등이 침투할 수 없도록 효과적으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③ 모든 베어링의 오일 웰(Oil well)은 가시용 오일 레벨 지시계를 갖추어야 하며, 비 압축 오일 윤활 베어링은 콘스탄트 레벨 오일러를 갖추어야 한다. 베어링 하우징에는 배유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배유장치에는 게이트 밸브를 장치한다.

④ 펌프 개개의 사양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압송유체로써 윤활 및 냉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펌프 운전 중의 베어링 윤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베어링(특히 저어널 베어링)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펌프 특성

① 수대의 펌프를 동일한 작업 목적으로 배치할 때에는 병렬 운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펌프는 정격 토출 양정에서 정격 유량의 110%,정격 토출압의 120%에서는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모든 펌프는 최대 직경의 임펠러로서 설계되어서는 안 되며, 임펠러의 최종 가공 전에 비용의 증가 없이 5%의 양정 증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재질

① 모든 펌프의 재질은 KS를 참조하여야 한다.

🔹 2.2.4 기기 발판

(1) 급배수설비공사의 기기 발판은 KCS 31 90 10 50 (2.2.3)에 따른다.

🔹 2.2.5 기타 부품

(1) 급배수설비공사의 기타 부품은 KCS 31 90 10 50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90 10 50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펌프는 제작완료 후 시험을 해야 하며, 토출 유량, 토출압, 소음, 효율, 진동 등 성능 및 신뢰도 제반사항에 대하여 KS B 6301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2.2.6 부속품

(1) 급배수설비공사의 부속품은 KCS 31 90 10 50 (2.2.6)에 따른다.

2.3 배수 설비

(1) 급배수설비공사의 배수 설비는 KCS 31 90 10 50 (2.3) 에 따른다.

2.4 순수 및 연수 제조장치

🔹 2.4.1 순수 및 연수 제조장치 일반사항

(1) 용량∶입찰자 제시

(2) 수질∶보일러의 물성치 기준에 준함

(3) 운전∶수동 -반자동 -자동(전도도, 채수량)

① 현장 제어반 전면에서 각 공종별 재생시간 조정이 가능하고 재생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탄 여과기는 순수 제조장치와 연동하여 운전되도록 하고, 순수 제조장치와 별도로 역세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

③ 순수 제조장치의 운전상태는 중앙제어반의 DCS에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2.4.2 설계

(1) 순수 제조장치는 2계통(Train)으로 1계통(Train)이 재생 중에도 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구성되어야 한다.

🔹 2.4.3 공급 범위

(1) 순수 제조장치의 공급 범위는 활성탄 여과기로부터 순수 공급펌프 출구 측 배관 연결구까지이며, 수지재생을 위한 약품주입계통을 포함한다.

(2) 구성설비의 사양, 종류 및 성능은 입찰자가 제시하고 승인을 득하여 설계 시공검사 및 시운전을 시행한다.

3. 시공

(1) 급배수설비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10 50 (3. 시공)에 따른다.

ℹ️ 본 기술 문서는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 SMCS 31 90 10 50)
OFFICIAL SPECIFICATION DOCUMENT

📄 SMCS 31 90 10 50 급배수설비공사 A4 표준 PDF 저장

국토교통부 표준 A4 규격 │ 실무 최적화 조판 │ 5초 보안 검증 후 즉시 저장

🔒 브라우저 표준 PDF 변환 엔진 │ 상단/하단 메뉴 제외 본문 맞춤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