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80 10 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피뢰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피뢰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중 방송설비(실내음향·구내방송)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화상회의설비공사, 홈네트워크설비, 스마트도시설비 등의 정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유사한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이와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중 건물자동제어설비공사, 계장제어설비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호텔객실관리설비공사 등 감시제어설비에 적용한다.(2) 건설공사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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