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용융아연도금 공사에 적용한다.(2) 특수목적의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3) 용융아연도금 공사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도금소재를 용융상태의 아연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시켜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으로 KS D 9521(단체표준 KOSA0053-D9521-5118)에 따른다. 이때 도금 소재는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