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발열선보온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 및 밸브 등의 동파방지를 위한 발열선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2) 발열선 설치공사의 적용부위는 다음과 같다.①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소화수 배관 및 밸브, 팽창 보급수 배관② 지하주차장을 통과하는 급수관 및 급탕보급수관③ 기타 필요부분가. 개별 가스보일러 하부 급수ᆞ급탕배관(매립배관 포함)나. 아파트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