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34 03 내화벽돌쌓기(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내화벽돌쌓기의 적용범위는 부뚜막, 굴뚝, 연도의 안쌓기 및 축로(築爐)하는 내화벽돌공사에 적용한다. 이 절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내화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EXCS 41 34 02 벽돌공사(부대시설편)(2) KS L 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3) KS L 3201 내화 점토질 벽돌(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