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35 25 공동주택자동제어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 지역난방 자동제어공사, 통합 검침설비 공사, 제설장치공사 및 연료전지공사에 대하여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공사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별난방 자동제어설비공사, 지역난방 자동제어공사, 통합 검침설비 공사, 제설장치공사 및 연료전지공사에 대하여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원격자동검침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난방, 급수, 정수, 급탕의 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기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동제어설비공사의 현장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1) 감지기류, 제어기류 설치공사(2) 배선 및 배관공사(3) 현장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라 한다) 구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를 통해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중앙 관제 설비인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 현장 제어 장치(DDC 또는 PLC), 입출력 모듈(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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