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1 45 05 가설교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가설교량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24 00 00 교량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지하철,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가설교량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24 00 00 교량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설물막이 ① 수중 또는 유수에 접하는 구조물 기초 및 교량건설공사 등의 육상시공을 위한 임시 물막이 공사에 적용한다.(2) 축조도로 및 가설도로① 공사 목적물 축조를 위하여 수중 또는 육상부에 축조도로 또는 가설도로 공사에 적용한다.(3) 우회도로공①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해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 비산먼지 방지시설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토사유출 저감시설 건설현장의 토사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7종의 건설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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