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카펫및카펫타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카펫과 카펫 타일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41 51 03 05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KS K 0700 염색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