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도급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 Read more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 2023.05.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절학기 강사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교원의 방학 중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자유롭더라도, 강의라는 근로의 본질은 정규학기와 다르지 않고,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사용자(학교)의 지급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강사료 지급이 강의 제공(근로)과 … Read more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 질의회시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 질의회시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2021.07.01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2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 입니다. 휴직 기간은 우리사주 의무 예탁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예탁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