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2023.05.17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례식장 사업주가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고 장례식 날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 Read more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3.05.18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보장 축소의 내용, 그 축소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보험 가입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는 관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장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질의는 인터넷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확인 후 휴대폰 인증번호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의 전자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