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