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23.04.13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도급계약 해지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 사유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 Read more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2023.06.01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 요약입니다. 질의는 인터넷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자가 확인 후 휴대폰 인증번호로 동의를 표시하는 방식의 전자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2023.06.0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해야만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