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철도교량 시방서 1. 일반사 1.1 목적 (1) 본 기준은 철도분야 교량에 대한 시설물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KDS 24 10 10 (1.1)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 원칙 1.6.1 설계의 원칙 […]
철도교량 시방서 1. 일반사 1.1 목적 (1) 본 기준은 철도분야 교량에 대한 시설물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KDS 24 10 10 (1.1)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 원칙 1.6.1 설계의 원칙 […]
철도 건설 기준 1. 일반사항 (1) 목적 철도 건설에 대한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집행 시공, 준공, 개통, 영업개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1) 철도 건설
도로 환경시설 설계 및 관리 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소음, 진동 차단 도로 인접지역 생활환경 보전 및 공공시설 환경 보호 1.2 적용 범위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된 도로에 설치하는 방음시설, 생태통로, 동물침입방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계 및 관리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물환경보전법,
1. 일반사항 1.1 목적 (1)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은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시설, 붕괴방지시설, 방파시설, 방풍시설, 제설시설 등의 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 체인탈착장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확보, 통행 안전 및 공중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된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 체인탈착장 등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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