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블록포장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①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②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로 된 점토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포설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③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