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생활폐기물이송관로및집하시설자동제어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을 위한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납품, 보관, 설치, 품질관리, 시험 및 시운전 등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①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자동제어설비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LHCS 31 90 45 05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