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특별피난계단및비상용승강기의승강장제연설비공사I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연설비에 적용한다.(2) 소화설비공사의 제연설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제연설비에 적용한다.(2) 소화설비공사의 제연설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연결살수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더 읽어보기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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