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PB이중배관및이음부속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폴리부틸렌 이중배관 및 이음부속에 관하여
더 읽어보기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폴리부틸렌 이중배관 및 이음부속에 관하여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에 관하여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PVC배관 및 PVC배관 이음부속에 관하여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지하층 오배수용 고강도PVC관, 고밀도PP관 및
더 읽어보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배관공사중 배수용 주철관 및 주철관이음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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