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27 17 00 터널 내진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터널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1) 내진설계대상 지역 및 구조물① 토피가 얇고 지반이 연약한 터널의 갱구부, 주요 구조물 접속부 구간②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 지층구조가 급변하는 계곡부 통과구간③ 천층터널 및 편경사 지형으로 지진 시 터널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간④ 지반의 자립이 어려운 연약한 지층에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터널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1) 내진설계대상 지역 및 구조물① 토피가 얇고 지반이 연약한 터널의 갱구부, 주요 구조물 접속부 구간②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 지층구조가 급변하는 계곡부 통과구간③ 천층터널 및 편경사 지형으로 지진 시 터널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간④ 지반의 자립이 어려운 연약한 지층에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S D 3528 전기 아연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의 목적은 지진에 의해 비탈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와 그로 인해 주변구조물에 발생하는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진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비탈면 중 내진설계가 필요한 비탈면에 적용한다.(2) 시설물의 특수성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각종 구조물 보강 및 비탈면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반앵커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구조물 보강을 위한 앵커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1.4 용어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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