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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_27 17 00_터널 내진설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27 17 00 터널 내진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터널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1) 내진설계대상 지역 및 구조물① 토피가 얇고 지반이 연약한 터널의 갱구부, 주요 구조물 접속부 구간② 대규모 단층대 및 파쇄대, 지층구조가 급변하는 계곡부 통과구간③ 천층터널 및 편경사 지형으로 지진 시 터널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간④ 지반의 자립이 어려운 연약한 지층에 […]

KDS_21 60 00_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21 60 0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S D 3528 전기 아연

KDS_21 10 00_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21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KDS_11 90 00_비탈면 내진설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의 목적은 지진에 의해 비탈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와 그로 인해 주변구조물에 발생하는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진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비탈면 중 내진설계가 필요한 비탈면에 적용한다.(2) 시설물의 특수성

KDS_11 60 00_앵커 설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11 60 00 앵커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각종 구조물 보강 및 비탈면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반앵커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구조물 보강을 위한 앵커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11 90 00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1.4 용어의

KDS_10 10 00_설계기준 총칙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10 10 00 설계기준 총칙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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