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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_31 50 05_가스설비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50 05 가스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연료가스 사용 장치에 공급하는 가스설비에 적용한다. 1.3 참조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및 기준지침● […]

KDS_31 40 05_냉동냉장설비 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40 05 냉동냉장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이나 건물의 특정 공간에 냉동작용을 이용하여 특정 보관온도로 유지하는 냉동 및 냉장 설비와 생산시설에 관한 설계기준을 규정한다. 이 기준서에 기재 된 이외의 사항은 환경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각종 규제와 국제협약에 따른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동결되지 않은 상태의 저온도로 보관되는 냉장설비와

KDS_31 35 05_자동제어설비 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5 05 자동제어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자동제어설비부문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개념정립, 규격, 품질성능 등 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동제어설비설계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과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플랜트공정설비의 운용을 위한 건축물, 정보통신을 위한 건축물, 상하수도, 오폐수설비, 공동구 설비, 소각장설비와 같은

KDS_31 30 05_위생설비 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설과 건물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보건과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위생적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배수 위생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에는 사용자의 편리를

KDS_31 25 05_공기조화설비일반사항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25 05 공기조화설비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생산시설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기조화설비 설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법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플랜트설비의 건축물과 상하수도, 오폐수설비, 소각장설비 등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용 건축물 및 도로, 항만, 터널 등 구조물의 공기조화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본 설계기준에 없는

KDS_27 50 05_터널 배수 및 방수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27 50 05 터널 배수 및 방수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용 중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터널의 기능유지와 라이닝 열화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설계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의 배수 및 방수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DS 27 10 05(1.3.1) 을 따른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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