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31 30 20 급탕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탕을 적정한 온도와 유량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게 급탕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건물 내의 위생기구와 목욕, 세탁, 조리, 음료, 청소 등 용도의 급탕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에서 탕을 적정한 온도와 유량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게 급탕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건물 내의 위생기구와 목욕, 세탁, 조리, 음료, 청소 등 용도의 급탕설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물 사용 기구에 적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물을 공급하고, 사람의 위생과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급수설비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건축물의 급수설비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수도법, 동 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되는 최소 위생기구수를 정하고, 그 기구의 용도에 적합한 재료와 구조, 기구의 합리적인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급수, 급탕 및 배수를 필요로 하는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되는 급수기구, 용기, 배수기구 및 그 부속품에 대해 적용한다. 1.3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설과 건물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보건과 생명 유지에 관계되는 위생적인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배수 위생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 시에는 사용자의 편리를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공기조화설비와 환기 설비에 적합한 덕트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건축물과 시설물의 공조용과 환기용 덕트설비에 적용한다. 1.3 참조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KD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계기준●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0 20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터널의 지보재 설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지보재로 사용되는 강지보재, 숏크리트 및 록볼트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DS 27 10 05(1.3.1) 을 따른다. 1.3.2 관련 기준 ·이 기준의 관련 법규는 KDS
건설기준정보 모음
최신 건설 시방서(KCS),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정보,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질의회시를 제공하는 전문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면책조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및 법률 자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24 건설기준정보 모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