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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S_31 80 30_소방전기설비공사(부대시설편)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방전기설비공사의 적용범위는 KCS 31 80 30 (1.1) 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1 80 3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KCS 31 80 30 (1.4) 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1 80 30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소방전기설비 (1) 소방전기설비의 자재는 […]

EXCS_31 70 30_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부대시설편)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LED 가로등기구 (1) 이 기준은 도로에 시설하는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가로등주 (1) 이 기준은 도로에 시설하는 가로등주, 암(Arm)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3 조명탑 (1) 이 기준은 고속도로 교차로, 통행료 징수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대단위 조명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조명탑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톨게이트 천장조명기구 (1)

EXCS_31 45 10 30_소화용수 설비공사(부대시설편)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45 10 30 소화용수 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화용수 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45 0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 (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상수도 소화전은 상수도용 소화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상수도

EXCS_31 30 30_오수처리시설공사(부대시설편)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30 30 오수처리시설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오수처리시설공사의 적용범위는 KCS 31 30 30 (1.1) 에 따른다. 1.1.1 오수처리시설 (1) 하수도법, 하수도설계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30 30 (1.2.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하수도설계기준(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3 오수처리시설의

EXCS_31 30 25_배수통기설비공사(부대시설편)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배수통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30 2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1.4 장비의 명판 (1) 장비의 명판은 EXCS 31 30 15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배수용

EXCS_31 30 20_급탕설비공사(부대시설편)
고속도로공사 EXCS

EXCS31 30 20 급탕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급탕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0 20 (1.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 – 223호)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효율을 가진 것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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