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11 50 25 기초 내진 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의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관련 법규는 KDS 17 10 00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에 의한 구조물 기초의 피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구조물 기초의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평가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관련 법규는 KDS 17 10 00 […]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지지력, 침하 등 깊은기초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에 대하여 설계 안정성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초가 지지하는 구조물의 저면으로부터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까지의 깊이가 기초의 최소폭에 비하여 비교적 크고 깊은 기초형식인 말뚝기초, 케이슨기초 등의 일반설계(허용응력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지지력, 침하 등 얕은기초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에 대하여 설계 안정성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초 폭에 비하여 근입깊이가 얕고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분산시켜 기초하부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확대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및 전면기초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라 수열원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설비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의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설비 및 부속품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산업안전보건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0 공통공사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열원시스템의 원수 공급을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구조물 및 관로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1.2.2 관련 기준 · KCS 11 20 00 지반공사 토공사 일반사항· KCS 11 30 00 지반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 KCS 11 50 00 지반공사 기초공사 일반사항· KC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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