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90 10 20 폐열회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로부터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일반사항 KCS 31 90 10 05 (1.2) 에 따른다. 1.2.2 관련 표준 (1)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2)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로부터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일반사항 KCS 31 90 10 05 (1.2) 에 따른다. 1.2.2 관련 표준 (1) KS B 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2)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소각설비를 구성하는 폐기물 투입구, 폐기물 공급장치, 소각설비(화격자식, 유동층식, 회전로식 등), 열분해설비, 고온용융설비, 연소보조장치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CS 31 90 10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31 90 10 05 (1.3) 에 따른다. 1.4 지급자재 KCS 3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로에 공급하는 계량기, 반입・반출로, 반입장, 투입문, 생활폐기물 저장조, 생활폐기물 파쇄기 등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31 90 10 05 (1.2) 에 따르고,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업환경설비 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중 1일 50톤 규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공사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KCS 31 90 05 (1.2)에 따른다.(2) 국내 표준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한다.(3)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1. 일반사항 1.1. 목적 (1) 농지배수 유지관리 기준은 농지의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에 의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작물재배 여건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사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농지 유출수의 수질관리 계획 관련 사항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2) 이 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칭함)은 기후변화 등 이상기상 현상을 반영한 농지배수 시설물 및 유출수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를 위해 수립한다.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관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제2조6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농지법·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물관리기본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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