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30 30 고결공(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_11 30 30_고결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표층혼합처리공 (1) 표층혼합처리공의 적용 범위는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지반의 고결화 및 강도 증가를 통한 장비의 시공성 및 지반의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표층부에 첨가재를 투입하거나, 첨가재를 액체로 만들어 이를 지반에 고압 주입 또는 토사와 혼합시키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심층혼합처리공 (1) 심층혼합처리공의 적용 범위는 심층부에 지반이 매우 연약한 경우 첨가재를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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