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60 20 예비전원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_31 60 20_예비전원설비공사(부대시설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자가발전설비 (1) 자가발전설비의 적용범위는 터널 및 부대시설에 전원공급을 위한 상용 또는 비상용 발전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직류전원장치 (1) 직류 전원설비의 적용범위는 수․변전설비의 조작용 및 비상조명설비 등의 예비전원용으로 사용되는 큐비클 내장형 정류장치와 축전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1.1.3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UPS) (1) 무정전전원장치의 적용범위는 고속도로 터널 비상조명 전원공급용으로 시설되는 무정전전원장치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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