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6 06 석고플라스터 바름(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_41 46 06_석고플라스터 바름(부대시설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석고플라스터 바름의 적용 범위는 석고 플러스터,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회반죽 플러스터, 합성수지 에멀젼 플러스터(이하 수지 플러스터)를 내벽, 천장 등에 발라서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단열모르타르 바름의 참고 기준은 KCS 41 46 06 (1.3) 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2)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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