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3030 오수정화및물재이용설비공사

KCS_오수정화및물재이용설비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지역: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지역. 설치 대상: 종말처리구역으로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건물 및 기타 시설물 (건축면적 관계없이 설치)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 및 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해 유입 처리하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