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29 31 00 공동구 부대설비 공사

KCS_29 31 00_공동구 부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내에 설치하는 부대설비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2) 공동구 내의 기계, 환기, 전기, 조명, 방재 설비의 기준은 공동구의 용도와 수용시설물 등의 기능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구 수용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3) 공사 중의 기계, 환기, 전기, 조명, 방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