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25 20 환기설비공사

KCS_31 25 20_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