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30 10 위생기구 설비공사

KCS_31 30 10_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1) 동양식 대변기 설치(2) 서양식 대변기 설치(3) 소변기 설치(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5) 욕조 및 샤워기 설치(6)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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