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31 30 20 급탕설비공사

KCS_31 30 20_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4) 탱크류 설치(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 KS B 6032  액화석유가스용(LP 가스) 저장온수기● KS B 6034  가정용 기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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